상단영역

본문영역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성기 노출 10대 검거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6.16 23: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소재 한 고교 졸업한 외부인
공유 아이디로 무단 접속
경찰, 구속영장 신청예정

16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뤄진 고교의 온라인 수업에 접촉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온라인 바바리맨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닌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진 갈무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경, 사진 갈무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진행되던 중이었다. A군은 질문 등 학생이 발언하면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데 이 순간에 성기를 노출했다. 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 측은 같은 달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외부로 노출된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수해 수업을 듣다가 질문을 하는 척 교사와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