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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불법 대북전단 살포 강력하게 경고

권용 전문 기자
  • 입력 2020.06.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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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하게 경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삐라 매단 풍선 하나 150만원…돈 되니 하는 것’이란 기사를 트윗하며 “푼돈을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탈북민 홍모씨는 “최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북민 단체들이 미국 우익 및 극우 개신교 단체에서 돈을 받는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사회 이슈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활동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실익이 없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험성과 남북정상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경고하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을 촉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청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일부 접경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및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관련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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