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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무기한 연장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6.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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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종료 기한 없이 수도권 확진자 한 자릿수 될 때까지 계속 유지
학원·PC방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고위험시설 기존 8개 업종서 추가 확대 등 관리 강화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정부가 6월 14일까지 내린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따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6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체계 연장조치는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외에도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위험시설 기존 8개 업종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며,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 밖 시설에 대해서는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 선별검사를 해 발생 가능한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1차장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되지 못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단계의 이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000여 곳의 운영중단과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지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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