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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세상,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억울함 벗어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6.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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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10대 두 남자아이가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했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이들은 학원이나 차 안에서 A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본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하였다. 

11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심에서도 계속된 진실 공방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반전됐다.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성폭행 당한 남학생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남학생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허점을 드러냈다.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추행을 당한 남학생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무서운 세상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한 순간에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저 학원강사 A씨의 원통함은 누가 풀어주리~~ 이렇게라도 명예가 회복되었기 망정이지 2016년 이후 5년 가까운 세월동안 당한 괴로움은 어떻게 치유 할 수 있을까? 왜 가해자들은 몇 년 감옥 갔다오면 일고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버젓히 고개 쳐들고 살면서 피해자의 아픔과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상을 하지 않는가!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나도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다. 무섭고 무서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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