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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등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6.10 12:59
  • 수정 2020.06.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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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
일주일간 시범 적용 거쳐 현장 미비점 보완 후 시행…개인정보보호 위해 안전장치 마련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된다. 일주일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며,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남아있는 SNS나 블로그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8종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6월 10일부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사진=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6월 10일부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사진=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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