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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의 1호 법안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6.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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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을 통한 사유 재산권 보흐를 위한 법개정안 발의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배현진 의원(미래통합당 대변인)의 자신의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한 개정안이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래 통합당 대변인 배현진 국회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에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한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다”며 칭찬했다. 집, 토지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종부세는 처음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되었다는 항간의 지적이 있다.  2중 과세로 볼 수 있는 현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홍준표 의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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