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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주말 낀 이틀 일하고 5월 급여는 68만원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5.30 08:39
  • 수정 2020.05.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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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치 68만6110원, 6월 세비와 합산해 내달 지급
예전에는 한달 기준 전액 지급, 2001년 법안 개정하며 '개시일 기준 일할계산'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늘 5월 30일 시작되었다.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일 30일과 31일이 주말이자 휴일인데도 68만6110원이 지급된다. 이는 한 달치인 1265만6640원(2020년 기준)의 5.4%에 해당한다.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반수당(43만5560원)·관리업무수당(3만9200원)·정액급식비(9030원)·입법활동비(20만2320원) 등으로, 회기가 아닌 만큼 특별활동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달 세비는 6월분과 합산돼 지급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6월 총 1334만2750원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며칠만 일하고 한달 세비 전액 지급받았다. 지난 2001년 2월26일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일한 날만큼 세비를 받도록 바뀌었다. 개정안은 제4조(수당의 계산)를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임기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이를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임시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이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단을 선출,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원구성 법정시한은 오는 8일이다. 그러나 역대 국회가 ‘지각 개원’을 되풀이하면서 원구성 기간 관련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그동안 역대 국회의 평균 원구성 소요기간은 41.4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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