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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이제는 적극 검토가 필요할 때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5.24 12:49
  • 수정 2020.07.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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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자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를 꺼내자 14일엔 정부에서 기획재저우 1차관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활발히 진행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원사격이 이루어지면서 정세균 총리가 “보건의료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작심하고 원격(비대면)의료를 공론화 무대에 올렸다. 의사와 환자가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처방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현 의료법은 2003년 의료인 간 원격진료만 허용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고 동네병원들과 야당(그당시 현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무산됐다. 시범사업 뒤 2018년 당정이 군부대·원양선박·도서벽지의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뜻을 모았으나 법안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다.

중국 핑안굿닥터가 선보인 ‘1분 진료소’. 사진제공: 중국 신화통신
중국 핑안굿닥터가 선보인 ‘1분 진료소’. 사진제공: 중국 신화통신

정부는 2~5월 비대면으로 상담·처방한 26만건 중 42%는 의원급, 44%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대형병원 쏠림이나 오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원격의료 찬성자들은 비대면 진료 시 민감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빅5’ 병원은 원격의료를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초진자는 대면 진료를 하도록 한 일본의 원격의료 방식도 언급된다. 특수한 지역·상황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고령자의 비대면 진료는 공감대가 쌓여 간다고 볼 수 있다. 그 확대 결정은 심도 있는 의학적 사례 분석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국내최초 화상진료앱을 출시한 메디히어(대표 김기환)

갑자기 몸이 아픈데 밤 늦은 시간이라 늦어 병원은 문을 닫았다. 응급실 밖에 갈 데가 없는데 거긴 비싸다. 몸을 추스려 병원이나 약국에 갈 기운도 없다. 이럴 때 휴대폰을 켜고 앱을 오픈하면 무인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거나 24시간 대기 중인 의사가 바로 연결되어 진료한다. 이후 의사의 처방을 바탕으로 약이 배송되거나 처방전으로 가지고 대리 구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원한 일이지만 이미 중국에선 일상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올 2월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구가 주거지인 환자가 본적지를 숨긴다거나, 병원에선 대구 & 경북 출신 환자들의 출입을 막고 진료거부를 한다거나,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될지 몰라 아파도 병원 방문을 삼가고 있고, 다른 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날벼락 같은 경우가 생기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원격진료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전부터 미래 필수 의료시스템으로 주목받았으나 여러 이권단체의 개입과 정치적인 문제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부가 전화 등을 활용한 한시적 원격진료를 허용하며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 되어버렸다.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야기된 생활양식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대처, 기득권 유지와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 보건과 생명 존중, 의료의 본질에만 집중한다면 원격진료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거라 여긴다. 22년전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시도했을때의 거센 저항과 반발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때 밀어붙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때, 대한민국 만큼은 저렴하면서도 환자 위주의 치료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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