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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폐기, 친모가 재산 절반 상속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5.21 16:15
  • 수정 2020.05.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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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 자녀 양육의 의무 저버린 부모도 재산 상속 계속 가능

그룹 카라 출신으로 작년 28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구하라.......그녀가 9살 때 가출한 친모...20여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그녀의 사망 이후 변호인들과 함께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구하라 오빠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역시 생전에 친모에 대한 분노가 심했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녀의 자살에 절대적으로 자살을 미쳤을거란건 쉬 짐작할 수 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식이 죽은 이후 재산을 역으로 상속받는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는다.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놓인 구하라의 영정..고히 잠드소서.....

이에 따라 구하라 오빠 측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 보호/부양의무 해태를 추가하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일명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로 넘어갔다.  20대 국회는 어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남에 땅에 씨만 뿌리고 사라졌다가 수확철에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가족 중 한명이 양친 부양을 도맡아 하다가 돌아가시니 그때야 등장해서 엉엉 울면서 재산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족들과 뭐가 다른가?  구하라의 성장 배경이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정신적 심리적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책임 추궁은 커녕 물질적 혜택을 얻게다는 이런 인면수심 부모가 어디있는가? 지하에서 고인이 운다.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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