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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강자(强者)에게 약(弱)하고, 약자(弱者)에게 강(强)한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한다

윤교원 전문 기자
  • 입력 2020.05.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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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한미FTA 합의 사항 지킬 의지가 있는가? 대한민국 검찰의 편향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이와 같은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강자(强者)에게 약(弱)하고, 약자(弱者)에게 강(强)한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자(强者)에게 약(弱)하고, 약자(弱者)에게 강(强)한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한다

얼마전, 베트남에서 한국의 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한국 검찰이 한국 법정에 기소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한국의 KBS를 비롯한 대형 방송국들이다. 

또한 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최고조를 이룰 때 미국에서 제기한 몇가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의 문제였다. 결국 중국은 자국 내 저작권 관리 법안을 강화하면서 실재로 각 지역의 인민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이 더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의 후진국이 아님을 천명했다. 

최근 ㈜한류TV서울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의 이상한 행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 CCTV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단체, 그리고 다양한 관련자와의 영상회의를 통하여 본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KBS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하면서 뉴스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한류TV서울
한국의 KBS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하면서 뉴스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한류TV서울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내 대기업 그룹이 운영하는 직영 호텔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방송을 무단 절취하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왔고, 이 사실을 인지한 ㈜한류TV서울에서는 다양한 경로와 수차례에 걸친 불법방송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였다. 

결국 중국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한국 내 관련 기업 등을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사건은 제주지방검찰청에 재 배당되었고, 재검토했으나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라는 것은 소를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앞서 제기했던 한국 방송의 해외 불법 송출 및 해외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구속기소 등의 사례와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 각급 호텔들은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중국 방송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위성방송을 절취하여 각각의 객실에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중국 방송의 한국 내 적법하게 송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류TV서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다.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제주도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숙박시설을 건설했고, 이 곳에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측에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국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송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류TV서울이 상기한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를 제기한 사건(사건번호 제주지방검찰청 2019 형 제27494호 저작권법 위반)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CCTV를 통하여 저작권강화에 대한 뉴스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央视网
최근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CCTV를 통하여 저작권강화에 대한 뉴스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央视网

최근 본 사건에 대하여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다. 한국 방송의 해외 불법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 검찰의 해외 출장을 감행하면서까지 사업자들을 기소하였다고 대서특필한 보도를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송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기소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중국 방송의 한국 내 불법 방송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할 뿐이다. 

두번째,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된 해외 방송의 불법 송출이 자행되었고, 그 증거자료 또한 명백하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건설회사인 한화건설이 방송시설을 구축하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하고, 실재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우리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은 방송 사업자가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한다. 또한 실재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측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불법에 대한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는데 정작 범인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썩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왔고, 실재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있었다. 

관련하여 ㈜한류TV서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CCTV(현재는 총국)를 비롯한 중국 저작권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을 알리고 끝까지 파헤쳐서 불법을 자행한 자들의 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불법으로 송출된 방송에는 미국 NBA리그, 미국의 헐리우드 드라마, 영화 등 중국 내에서만 송출이 가능한 미국 콘텐츠도 상당한 분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류TV서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한국 검찰이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하여 한미FTA 사무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협정 위반의 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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