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구속된 지 200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10일 석방됐다. 기자들의 쏟아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모여든 100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정씨는 작년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13개 죄명으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달 6일 계속적인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8일 정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씨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한차례 보석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1심 판결이 이번주에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씨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씨의 1심 판결 선고를 오는 12일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