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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냉동인간, 80대 노모 냉동보존 의뢰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5.09 20:31
  • 수정 2020.07.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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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했다가 지난달 말 숨진 80대 여성이 아들의 신청으로 국내 1호 냉동인간으로 보존될 예정이라고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크리오아시아(KrioAsia)의 한형태 대표가 밝혔다. 수십년 간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50대 아들이 어머니가 위독했던 지난달 초 냉동인간 보존 상담을 받고 4월 말 어머니가 숨지자 냉동 인간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크리오아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냉동인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 준비를 마친 시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 예를 표하고 있는 관련 직원들, 사진제공: 크리오아시아 

고인의 몸을 영하 20도로 얼려 보존하는 경비, 리무진 이용, 항공료, 러시아 내 서비스 비용까지 고려하면 1억원이 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족이 냉동인간 보관장소인 러시아까지는 동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2018년 2월 러시아 냉동인간기업 크리오러스(KrioRus)와 함께 국내에 냉동인간(Cryonics)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후 전신 보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크리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냉동인간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크리오러스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간은 임종을 맞은 직후에 몸을 얼리는 방식을 택한다.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시켜 되살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다만 불치병 환자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는 것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에도 냉동 보존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편찮으신 부모님을 냉동 보존하고 싶다는 50~60대의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해외의 경우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병 또는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자녀를 냉동 보존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문의가 더 많다고 한다.  
 
크리오아시아 최고기술책임자인 김시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 조교수에 따르면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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