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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부동산 탈세와 기부 사이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5.07 08:39
  • 수정 2020.05.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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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중과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법인이 거래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으로 아파트를 구입,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한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탈루 혐의가 있는 27개 법인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법인 3785곳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한 상태다. 부동산 '큰손'으로 알려진 몇몇 연예인 소유의 건물들도 본인의 이름이 아닌 법인명의로 구입한 게 들어나기도 했다.

사진 갈무리: KBS 프로그램 '무한리필 샐러드'

이와는 반대로 또다른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은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실질적 도움으로 미담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섯 살 데뷔해 지난 20011년 가수 데뷔 50주년 기념 리사이틀을 개최한 원로가수 하춘화는 공연 전 기자회견을 통해 “50년 가수 생활을 하며 2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해왔다”고 털어놨다. 가수 조용필은 2003년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자 심장 질환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다. 공연 수익 65억 원, 아내가 남긴 유산 24억을 기부하며 美경제지 포브스 선정 ‘아시아 기부영웅 48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3억 원씩 기부하며 소아암 어린이를 비롯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130억이 넘을 정도의 기부 마일리지를 쌓은 배우 장나라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팬들에 의해 번 돈으로 부동산 탈세로 연일 뜨거우신 연예인들이 있는가 하면 100억 이상을 기부해온 연예인 가수들도 있으니 사는 법은 가지각색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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