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의 언론개혁 명령 거부한 방통위원 사퇴하라”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4.20 21:58
  • 수정 2020.04.20 22: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결정 반발하며 성명 발표
“상임위원 즉각 사퇴와 채널A 진상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철회권 유보 절차, 시기 공표하라”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 가운데 방송독립시민행동이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20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같은 날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의 언론개혁 명령을 거부한 방통위원은 사퇴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범죄에 가까운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은 종합편성채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적폐 구조를 보여준 사건이다. 검찰과의 유착을 빙자하여 취재원을 협박하고 정치적 목적까지 드러낸 채널A의 행태는 공공의 이익을 뒤흔든 범죄에 가깝다”며, “방통위의 역할은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추궁과 강력한 제재 조치라는 대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V조선 또한 다르지 않다. 재승인 거부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등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구현할 내부 제도가 부재하다는 뜻이다. 사주와 경영진, 소수 간부의 결정에 휘둘리는 언론사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바랄 수 있는가. 오늘 방통위의 결정은 채널A와 TV조선뿐 아니라 한국 언론 전체의 취재윤리 위반과 정파 저널리즘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방통위는 오늘 결정으로 21대 총선 결과로 나타난 언론개혁의 민심에 눈을 감았다.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참정권을 통해 개혁의 권한과 책임을 몰아주었지만, TV조선과 채널A에 형식적 조건만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행사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못했다”며, “21대 총선 결과는 더는 한국 사회에 정파 저널리즘이 발붙일 수 없음을 선언한 시민의 명령이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틀 전 말했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방통위만 자유로운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늘 의결에서 두 종편의 면죄부를 준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와 ‘채널A의 협박 취재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통위는 철회권 유보의 절차와 시기를 공표하라’를 요구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의 언론개혁 명령을 거부한 방통위원은 사퇴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의 언론개혁 명령을 거부한 방통위원은 사퇴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