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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4.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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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의결
재승인 유효기간 TV조선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채널A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0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을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해 승인 만료 하루를 남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총점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고 방송평가 점수가 점차 오르고 있으며 시청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적 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동일한 사항 등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 청취를 했으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와 승인 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은 의결하되 의견 청취에서 채널A 측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을 했다(사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을 했다(사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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