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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조선방송·채널에이 재승인 보류

이용준
  • 입력 2020.03.27 15:47
  • 수정 2020.03.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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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심사 사항 평가 점수 미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31일로 만료되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의 4년간 채널 재승인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결정은 잠시 보류했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이 3월 31일로 만료되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으며, 승인 유효 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했다.

한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으며, ㈜조선방송은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계획과 추가 개선 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고, 재승인 시 부가할 사업자별 조건 및 권고 사항, 종편PP의 특성을 고려한 공통 조건 권고 사항 등에 대한 논의와 확정 과정을 거쳐 추후 재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3월 17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EBS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단 운영 등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사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3월 17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EBS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단 운영 등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사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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