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11시 전격 발표!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를 기해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실행!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역시 입국이 금지된다. 환승을 위해 24시간, 72시간 또는 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되며, 하이난(海南) 입국 비자 면제, 상하이(上海) 크루즈 무비자, 홍콩마카오지역 외국인 단체 광둥(广东) 입국시 144시간 비자 면제, 그리고 아세안(东盟)10국 단체 여행단 광시(广西) 입국 무비자 정책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전면 차단된다.
그러나 외교, 공무, 예우, C타입(Type)의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필요한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의 활동을 하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해 중국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재외중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고 이후에 새롭게 발급 받은 비자는 입국 금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