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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중국 IPTV에 OTT 앱 탑재 불가능해진다

윤교원 전문 기자
  • 입력 2020.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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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방송 환경은 한국의 환경과 많이 차이가 난다. 애초부터 중국의 신문, 출판, 방송은 공산당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정책과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IPTV에 키위TV(奇异果TV) 같은 APP 설치 금지된다. 

중국의 방송 환경은 한국의 환경과 많이 차이가 난다. 애초부터 중국의 신문, 출판, 방송은 공산당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정책과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각 지역 IPTV 플랫폼에서 OTT용 앱을 IPTV 내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일부 지방 IPTV 방송국들에게 중국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며칠 전, 국가라디오텔레비젼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푸젠(福建), 장시(江西), 후난(湖南), 광동(广东), 사천(四川), 산시(陕西) 등 7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IPTV 내 키위TV(奇异果TV)와 같은 APP 탑재 불가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여러 지방과 사업 협력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이번 광전총국으로부터 서비스 불가로 통지를 받은 키위TV 홈페이지 모습, 사진출처=키위TV 홈페이지
중국 여러 지방과 사업 협력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이번 광전총국으로부터 서비스 불가로 통지를 받은 키위TV 홈페이지 모습, 사진출처=키위TV 홈페이지

통지 원문에 따르면 "일부 회사가 최근 베이징아이치이기술유한공사(北京爱奇艺科技有限公司)와 협력하여 IPTV 내 여러 곳에 키위TV(奇异果TV) APP을 설치했다. IPTV 관리에 관한 광전총국(广电总局) 관리 관련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방송국은 불법으로 설치된 해당 앱을 삭제하고, 광전총국이 승인하지 않은 모든 불법 APP은 즉시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하고 관련 협력 및 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공급 및 IPTV 라이센스 자격이 취소 될수 있음을 통지한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IPTV가 키위TV(奇异果TV)같은 APP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IPTV와 키위TV(奇异果TV) 앱 및 기타 앱이 전혀 협력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전총국 등 관련 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런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IPTV는 운영상(차이나텔레콤 등 통신 서비스 업체)이 인터넷 전용선을 활용하여 개인의 IPTV 전용 셋탑박스를 통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즉, IPTV 서비스는 전용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운영상의 셋탑박스 또는 광대역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며, 이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있는 한 OT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몇일 전 지방 IPTV 방송국을 대상으로 OTT 앱을 IPTV 플랫폼에 탑재하면 불법이라는 통지 내용, 사진출처=국가라디오방송총국
몇일 전 지방 IPTV 방송국을 대상으로 OTT 앱을 IPTV 플랫폼에 탑재하면 불법이라는 통지 내용, 사진출처=국가라디오방송총국

현재 IPTV 라이선스(허가증)는 12개가 발급되어 있다.

4장은 전국 라이센스로, 상하이미디어그룹 산하 바이스퉁(百视通), CCTV그룹 계열 아이샹TV(爱上电视台), 남방미디어그룹(南方传媒), 국광동방CIBN(国广东方) 이렇게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한 허가증이 발급되었다.

또한 화수미디어(华数传媒)와 장수방송국(江苏电视台)이 지역 단위 영업이 가능한 허가증을 발급 받았고, 성급 단위의 영업이 가능한 IPTV 라이선스는 3장으로 랴오닝방송국(辽宁广播电视台), 광둥방송국(广东广播电视台), 후난방송국(湖南广播电视台)이 각각 허가증을 받았다. 그리고 2개의 IPTV 전송 라이선스가 있는데, 이는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과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이 각각 받았으며, 나머지 한 장은 IPTV 산업 라이선스로 베이징화샤안예기술유한공사(北京华夏安业科技有限公司)가 받았다. 

대한민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정책에 따라 방송 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한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방송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KT 등 통신 3사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사업자인 케이블 방송 시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즉 통신사업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선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PTV 방송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IPTV용 콘텐츠를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로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콘텐츠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허가 받은 IPTV 사업자의 영역이다. 

시청자들로부터 IPTV 시청료를 받는 주체는 IPTV 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업자이다. 한국의 구조와는 많이 다르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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