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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중국 개인방송 중 음악의 무단 사용도 저작권 침해다.

윤교원 전문 기자
  • 입력 2020.03.16 14:42
  • 수정 2020.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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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아나운서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들의 음악 저작권 문제 또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 라이브 방송(直播) 중 음악 사용 권리침해 혐의 논란일 심해지고 있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 KTV처럼 판권을 구매해야 하는가?

영화 또는 드라마를 통하여 사용한 음악이 저작권 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건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 라이브 방송 영역에서 발생했다. 라이브 방송 영역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이 생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늘날, “모두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즉, 스마트 휴대폰 또는 라이브 방송 앱을 다운받고, 혼자서 인터넷 상에서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개인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라이브 방송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팔로워들로부터 포상을 받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이다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인기 VJ 펑티모(冯提莫), 사진출처=펑티모(冯提莫) 웨이보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인기 VJ 펑티모(冯提莫), 사진출처=펑티모(冯提莫) 웨이보

그러나 이러한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아나운서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 플랫폼들의 음악 저작권 문제 또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라이브 방송 중에 최근 유행하는 음악의 원곡을 리메이크 하거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있고, 그래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이미 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이브 생방송 중 음악 송출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 발생

얼마전, 개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 도위(斗鱼) 아나운서 펑티모(冯提莫)는 라이브 방송 중 <연인의 마음(恋人心)>이라는 노래를 약 1분 10초(전체 곡은 3분 28초이다) 방송했고, 그 라이브 영상은 도위(斗鱼) 플랫폼에 업로드 되고 저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언제든 다시 시청이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는 그것이 정보통신망 전파를 통한 권리의 침해라고 판단하고, 도위(斗鱼) 플랫폼을 법원에 고소하였고, 결국 플랫폼 도위(斗鱼)는 패소했다

이처럼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타인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이를 방송하는 것이 음악의 저작권 침해 문제인가”에 대하여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의 법관 후롱창(侯荣昌)은 만일 개인방송을 하는 앵커가 사전에 음악 작품의 가사와 곡을 쓴 사람, 즉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관련 음악을 노래하거나 송출하는 합리적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법원 등의 면책사유가 없다면, 저작권자의 표현권을 침해한 죄가 성립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해석을 했다. 

따라서, 개인 인터넷방송 아나운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만약 타인의 음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판권 소유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하며, 그래야만 법률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라이브방송 플랫폼은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아나운서의 라이브 방송 영상을 저장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저장된 영상 중에서 수권되지 않은 음악작품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자의 인터넷정보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악 저작권 침해 협의를 받고 있는 인기 VJ 펑티모(冯提莫)가 소송을 당했다는 텐센트의 화면 모습, 사진출처=腾讯视频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악 저작권 침해 협의를 받고 있는 인기 VJ 펑티모(冯提莫)가 소송을 당했다는 텐센트의 화면 모습, 사진출처=腾讯视频

또 한가지 언급할 것은, 이번 펑티모(冯提莫) 사건에서 이 문제는 비록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아나운서 개인의 침권행위처럼 보이지만,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도위(斗鱼) 플랫폼이었다. 결국 도위(斗鱼)는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의 음악침권 사안 중, 라이브 방송 플랫폼은 “세이프 하버(避风港规则,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2000년 체결한 개인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으로,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ㆍ미국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적합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EU는 자국민 데이터의 유럽 외부 반출을 금하고 있지만, 2000년 세이프 하버 협정을 통해 미국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왔다.)” 룰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 스스로가 침권행위로부터 면책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수의 개인 방송 아나운서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수익을 플랫폼과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결국 앵커와 플랫폼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 생방송 앵커가 라이브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 그 자체의 지적재산권은 플랫폼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사실, 펑티모(冯提莫) 침권 사건뿐 아니다. 예전에, papi장(酱)의 숏클립 MCN 기구인 papitube 역시 음악 판권 유통 플랫폼인 VFine Music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소송은 일본 독립 음악 업체인 Lullatone의 녹음녹화제작자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권리침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 안건의 심판 결과는 향후 라이브방송 진행 시 음악의 재생, 녹화 등에 대한 한계가 정립되었고, 음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나의 참고 예가 되었으며, 이는 다시 라이브 방송 중 리메이크와 배경음악의 사용 등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 되었다. 

유사한 권리침해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라이브 방송 진행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용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을까?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하면 음악 침권을 피할 수 있을까?

펑티모(冯提莫) 안건의 판결은 업계 전체의 저작권 규범에 대해 일정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터넷 활용 영상시청을 통해 살펴보면, 생방송을 통해서 음악을 송출한다 하여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인기 VJ 펑티모(冯提莫)의 웨이보 모습, 사진출처=펑티모(冯提莫) 웨이보
중국 인기 VJ 펑티모(冯提莫)의 웨이보 모습, 사진출처=펑티모(冯提莫) 웨이보

현재 라이브 방송 중 음악을 송출하는 앵커들이 적지 않으며, 음원에 대한 권익보호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고, 실재 이렇게 판결을 받은 사례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화나 드라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몇 개의 소절만 사용하거나 또는 몇 구절의 가사를 사용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노래의 완전한 재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음원의 사용 보다는 드라마 또는 영화의 작품에 대한 좀 더 완전한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즉 작가가 영화 또는 드라마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내용이 독특한 표현인 경우에 법원은 종종 영화 또는 드라마가 타인의 음악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음악 작품의 시장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악 작품의 발매 또는 판매 등 원곡의 전파에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경우 작품의 구성상 합리적인 사용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얼마전 <밍윈더청누오(命运的承诺, 푸젠방송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에서 <아무것도 없다(一无所有, 1989년 발매된 노래)라는 노래에 대하여 허가 없이 7초 동안 사용했고, 가사를 한 마디 부르고 또 연주를 했는데, “이러한 사용은 원곡의 작품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작품의 권리자에게 그 어떤 손실도 발생시키지 않았고, 사건의 내용 자체가 경미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인정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앵커는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원곡을 리메이크할 수 있고, 배경음악으로 한 단락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음악 작품 전체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고, 한 곡의 음악 전체에 대한 전송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음악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떤 형태로든 음악 작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서명권, 표현권, 복제권 및 발행권 등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생방송 플랫폼도 KTV처럼 판권을 구매해야 하는가?

음악의 침권(侵权)을 회피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현재 라이브 방송 플랫폼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이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앵커의 숫자는 현재 너무 많고, 또한 계속해서 음악 판권 소유자들에게 기소를 당하고 싶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도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기소되는 건수가 현재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KTV(한국의 노래방)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다. KTV의 음악 DB에는 수많은 곡들과 MTV 작품들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VOD 형태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KTV 운영상들은 매년 음악작품 사용에 대하여 판권 사용료를 음집협(音集协, 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www.cavca.org)에 납부하고 있으며, 그래서 음집협이 발행한 협회의 방송 또는 송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음집협은 음악산업을 대표하는 하나의 산업협회로 발돋움하면서, 수많은 음악의 저작권 보유자가 되었고, 음악 판권의 수권(授权)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여기에는 라이브 방송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인기 VJ 펑티모(冯提莫), 사진출처=펑티모(冯提莫) 웨이보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인기 VJ 펑티모(冯提莫), 사진출처=펑티모(冯提莫) 웨이보

앞으로 라이브 방송 플랫폼(直播平台)은 KTV처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음악 작품을 구매하고, 앵커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당연히 이것은 중국식 처리 방식이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앞으로의 발전 추세가 될 수 있다. 
중국식 이 방식과 비교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튜브와는 또 다른 방식이고,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오래전부터 비디오 음악 서비스를 시작했다. “Music in this Video” 기능을 활용하면서 동영상과 뮤직비디오에 사용할 곡의 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저작권자는 오일파이프(油管, 유튜브(YouTube)동영상 사이트를 가리키는 인터넷 은어. 유튜브 글자를 각각 나누어 유(You)는 발음이 유사한 '油'자로 음역, 튜브(Tube)는 영어 철자 그대로의 뜻인 '튜브(관)'를 직역하여 '管'으로 직역하였다.)의 전자동 콘텐츠 인식 시스템을 통해 체크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몇몇 미디어 플랫폼의 핵심적인 권익보호 기능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하여 음악 저작권자는 사용자들이 동영상 또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끊임없는 공유로부터 자동적으로 로열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라이센싱과 비용징수 방식은 더욱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며, 더욱 편리해 질 것이고, 또한 더욱 공개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래서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내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인식,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라이브 방송 플랫폼은 조만간 오프라인 KTV의 판권 구매 모델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튜브가 구축해 놓은 라이센싱 방식과 유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일상에서 음악이 녹아들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아닌가 한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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