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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독성 좋은 콘텐츠로 저널리즘 사수하라

이용준 기자
  • 입력 2020.03.04 15:26
  • 수정 2020.03.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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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 심의위원회, 신종·변종 광고성 기사 제재 강화
‘로봇기사’ 조항 추가…신설 카테고리에만 전송하도록

[미디어피아] 이용준 기자= 네이버·카카오에 뉴스 제공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 심사 기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위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가 2월 14일 제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었다.

제휴평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하면서 신·변종 광고 및 추천 검색어와 키워드 남용 기사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먼저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벌점 부과 방식은 배율 기반이었으나 기사 발행량이 많은 언론은 피해갈 수 있었다. 제휴평가위는 비율 벌점 기준을 기존 1%에서 0.5%로 변경했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기사 5건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제4기 마지막 심사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으며 신·변종 광고 및 추천 검색어와 키워드 남용 기사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미디어피아 김옥현
제휴평가위는 제4기 마지막 심사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으며 신·변종 광고 및 추천 검색어와 키워드 남용 기사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미디어피아 김옥현

특히 신뢰성 훼손 항목과 관련해 △백 버튼 광고 △방문 내역을 조작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을 추가했으며,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거나 광고 삭제가 어려운 경우, 스크롤 시 광고가 따라다니는 경우 그리고 과도한 팝업 또는 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등을 추가해 심사한다.

평가 기준이 없었던 로봇기사(자동 생성 기사) 조항도 추가한다. 스포츠나 증시, 날씨 분야에 해당 기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제휴평가위는 자동 생성 기사는 신설 카테고리에 전송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면 제재 대상이 되며 자체 기사 송고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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