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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은폐한 검찰 수뇌부, 공소시효 2달 앞으로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3.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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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개인 SNS 통해 국민적 관심 촉구
“매달 참고서면 통해 수사 독촉···어느덧 공소시효 완성 시점돼”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오는 5월 완료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오는 5월 완료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오는 5월 완료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임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고발자로 매달 참고서면을 통해 수사를 독촉하며 탐문한 당시 사실관계를 수시로 알리고, 고발 사건의 공소장 작성 시 참고하라면서 유사 사례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듯 했다.

임 검사는 “고발장 제출할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시까지 최대한 사건을 방치, 혐의 없다고 결정하리라 예상했지만 까마득해 보였던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로 공소시효를 도과했다는 말을 검찰이 하지 못하게 하려 지난달에만 참고서면을 3회 제출 수사를 독촉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건에 대해 조국 전 민정수석을 기소한 검찰이 성폭력 범죄 은폐 검찰 조직적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라고 말했다.

또한, 2월 18일과 2월 28일 중앙지검에 제출한 참고서면 일부를 함께 게재하며, 많은 국민이 관련 사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인으로 검찰의 공소시효 완성 후에도 “재정신청을 통해 직무유기 검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사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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