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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시 강제수사 강력 대처 지시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2.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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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등 허위 진술 정황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도 강력 대응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로 방역 저해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검찰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이유를 전했다.

법무부는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를 의도적 또는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다면 관계 기관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이도 검찰이 경찰·보건당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마스크 등 보건 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유통 교란 행위로는 유통업자가 대량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매점매석을 하는 행위, 판매 빙자 사기를 벌이는 행위 등이 예시로 언급됐다.

이번 추 장관의 지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일명 신천지)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신천지는 보건당국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고 제출했으며, 역학조사에서도 소속 단체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전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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