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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진단 거부 시 처벌 가능···국회, 26일 ‘코로나3법’ 통과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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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코로나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역법(찬성 234인/234인 재석), 의료법(237인 찬성/237인 재석), 감염병 예방·관리법(찬성 235인·기권 2인/237인 재석)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거부하는 의심환자에 대한 동행과 진찰이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검진을 거부한 31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되며,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 역시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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