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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 정당 지지 호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2.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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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청중 상대 사전선거운동 사안···범죄 혐의 소명돼”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된 바 있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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