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청중 상대 사전선거운동 사안···범죄 혐의 소명돼”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된 바 있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