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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당분간 광화문광장 등 집회 못한다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2.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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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 긴급브리핑 열어···일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발표
감염병 예방·관리 규정 근거···집회 강행에는 경찰 협조 등 특단 조치
21일부터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 시설 폐쇄 방침도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가 당분간 금지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를 21일부터 폐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21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이다.

끝으로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정부와 서울시를 믿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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