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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일정 수준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자리잡았다기엔 갈 길 멀다”

미디어피아
  • 입력 2020.02.19 14:46
  • 수정 2020.0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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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의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1)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1)

<차 례>

Ⅰ. 서론
Ⅱ.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
Ⅲ. 말산업육성법안의 주요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정 방향
Ⅴ. 결론

<국문 초록>

국내 승마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FTA에 대비하여 농어촌의 미래 산업중 하나로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생산업, 사육업, 유통업, 말이용업, 말조련업, 장제업, 재활승마지도업,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향장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말의 사육과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과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을 말산업이라 한다.

이러한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중장기 계획으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과 말산업특구 지정 등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말산업 전체 규모가 증가하고 승마 인구도 늘어나며, 승마 시설이나 말 사육 두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말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법제도 적인 측면에서 말산업육성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말산업육성법의 제정 경과와 입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자의 영업 승계 관련 사항 관련 체육시설법의 규정과 비교를 통한 영업 승계의 정비 방향, 말조련사, 장제사 등의 자격 시험과 관련된 포괄 위임의 문제점과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자격 취득의 완화를 위한 개정 방향,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말산업자조금의 설치,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 농어촌승마시설의 설치 제한 완화, 말산업의 기본 자원인 말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방안, 승마 체험자의 안전을 위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안전 강화,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의 영업배상 확충을 위한 보험 가입 강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 완화,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말, 말산업, 승마, 말산업육성, 말산업육성법, 말산업특구

Ⅰ. 서론

국내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이하 ‘말육성법’이라 한다)이 2011년 3월 9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생산업, 사육업, 유통업, 말이용업, 말조련업, 장제업, 재활승마지도업, 경마 운영업 각주1- 경마 관련 법적 측면은, 임성한, “경마에 대한 법적연구”(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6)를 참고할 것.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향장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말의 사육과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과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을 말한다(말육성법 제2조 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말육성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2012년∼2016년까지 제1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체험승마인구는 2013년 737,920명에서 2014년 771,076명으로 4.3% 2015년에는 830,406명으로 7.7%증가하였다. 그리고 말산업사업체는 2014년 1,999개소에서 2015년에는 2,052개소로 3%수준이 증가하였다. 또한 말산업 규모는 2013년 3조1,399억원에서 2014년 3조2,094억원으로 2.2%, 2015년에는 3조2,303억원으로 0.7%증가하였다. 각주2- http://www.horsepia.com/industry/stat/horseAllStat.do (2016.10.24.방문) 그리고 말산업 종사자 수는 2013년 15,411명에서 2014년에는 16,092명으로 4.4% 증가하였다. 각주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말산업육성현황과 발전방안」, 2015.8. 17-19쪽.

말육성법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에게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말산업 육성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산업특구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0조 내지 제25조). 이에 따라 제주도가 2014년 말산업특구 1호로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경상북도지역(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지역)이 말산업특구 2호로, 경기도지역(용인·화성·이천지역)이 말산업특구 3호로 지정되어, 말 사육시설 및 생산과 조련, 유통 등과 더불어 농가를 활용한 승마장 시설을 비롯해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레저 승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말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승마 수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각주4- 김동건, “말산업육성법 고찰을 통한 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제2호(2016.2) 대다수의 일선 승마장은 1일 평균 10명도 채 안 되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것이 현실이다. 일정한 수준의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말산업이 자리잡았다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각주5- 한국농정신문, “말산업 육성, 내실은 빈곤”, 2016.10.16.

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에 대한 규제이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농어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실지로는 농지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여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 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 각주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 보고서, 148쪽.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

이러한 승마 레저 활성화 및 대중화를 비롯한 말산업의 육성을 위해 말육성법이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승마레저 활성화 및 말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다음 회에 계속>

 

※ 본지는 임성한 전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의 「말산업육성법 제정 과정과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7집, 2017.1)를 연재합니다. 휘문고와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마사회 공채 출신으로 경마보안센터장과 사업처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한 임성한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2015년 8월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경마에 대한 법적 연구(Legal Study on Horse Racing)’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 초빙교수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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