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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모두 징역형 선고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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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A(41)씨에 대해 징역 2년, 범죄 수익금 5억2천여 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영 총책을 도운 일당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38억 원대 판돈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철마'를 개설·운영한 불법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형량의 이유를 말했다.

 

※ 불법 경마 신고 채널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신고 : http://www.kra.co.kr/privatePlace/intro.do?Act=05&Sub=3
- 유선 신고 : 080-8282-112
- 이메일 신고 : kra8282112@k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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