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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정부. 자영업자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해야”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2.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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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라디오 방송 출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여파 심각한 수준”
SNS 통해 “‘착한 임대’ 세금 감면 등 혜택으로 민간 움직임 유도할 수도”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미디어피아 황인성

 

민병두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2월 임대료를 일정 비율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주고,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건물주에게 보전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획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 정도로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세금감면에서부터 긴급명령까지 다양한 방도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착한 임대’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나중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줘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제관료 출신과 나눈 이야기도 전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경제 관료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융자에 대한 이자할인 또는 신규 저리 융자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긴급명령 같은 반시장적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인율 확정에는 기술적·도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덕진구의 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임대료를 10%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한 소식이 전해지며, ‘착한 임대’·‘착한 건물주’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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