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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에어, 20만 원씩 배상하라”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2.07 17:30
  • 수정 2020.0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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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피해소비자 69명에게 각 20만 원씩 배상하라’ 판결
한국소비자연맹, 진에어 상대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소송 일부승소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에어 지연·결항 운항에 대해 ‘피해소비자 69명에게 각 20만원씩 배상하라’고 1월 17일 판결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는 진에어의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김지웅 변호사가 맡아 변론을 진행했으며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진에어 측에 ‘피해소비자 69명에게 각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에어는 지난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편(LJ060편)이 4시간여 지연 끝에 연료탱크 결함을 이유로 결항을 결정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다음날 오후 대체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까지 약 15시간 동안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이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해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애초 수리가 불가능해 결항한 비행편에 그대로 소비자들을 탑승시키는 등 소비자 안전을 외면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항공사에 상습적인 지연·결항과 소비자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진에어의 다낭발 인천행 항공편(LJ060)에 탑승한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지난 2017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지연되는 동안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소비자들이 14시간 이상 동안 공항 등에서 대기하고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진에어는 개별 피해 소비자들에게 각 2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해 몬트리올협약을 적용했는데 지연 운항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과 관련해 몬트리올협약이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은 우리나라도 가입해 2007년 12월 29일 국내에서도 발효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연착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며 몬트리올 협약에서 다루지 않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소송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에어를 포함한 항공업계가 안전을 이유로 결항이나 지연을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결항으로 인한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등 항공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진에어 지연·결항 운항에 대해 ‘피해소비자 69명에게 각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진= 진에어 홈페이지).
서울지방법원은 진에어 지연·결항 운항에 대해 ‘피해소비자 69명에게 각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진= 진에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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