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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검찰총장 고발한다”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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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출석 요구받은 적 없어···출석요구서는 압박용”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강욱 비서관(사진= 연합뉴스).
최강욱 비서관(사진= 연합뉴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라고 덧붙였따.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란 내용이 포함됐으며,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정점에 달했다”며, “저의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이 벌인 각종 기이한 행위는 인사의 정상화를 저지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여 특정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에게 쓰인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반박과 함께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입건 조사 사살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처음부터 본인을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강변하지만, 자신은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기소에 관한 입장 (전문)

○ 들어가며

그간 염려하고 성원해주신 분들게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한편 기소과정 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입니다.

그간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杞憂)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최근 저의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이 벌인 각종 기이한 행위는 인사의 정상화를 저지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여 특정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언론에 흘리다, 오늘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의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주며, 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맡기고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어진 것입니다.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특정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하였기에 재판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및 편집 등) 및 사건기록, 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등을 맡기기도 하고,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시 배석하여 메모하는 일,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잡듯 뒤져가며 먼지를 털어대는 것도 이상한데 작금의 과정을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긴급한 사건이기에 이렇듯 인사발표 직전에 서둘러 기소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수사진이 검찰청법을 어겨가며 검사장을 제치고 총장과 직거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저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제게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였다고 강변합니다. 그 중 2회는 피의자에게만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분명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 2회만 말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월 10일자 경향신문을 통해 유엔인턴십 활동을 수사한다면서 유엔인권정책센터에 근무하는 활동가에게 참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체포 운운하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식 입건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고 검찰에 의해 입건된 다른 공직자의 경우 그런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를 대상으로 한 통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본건의 진행 과정에서 각종 경로를 통해 자신들의 입으로도 제게 수제번호가 부여되었을 뿐, 피의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던 사실을 검찰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 거듭 밝히지만,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모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피의자 출석요구시의 서식과도 맞지 않고, 제10장에 정한 수사사건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수사사건을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필수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처럼 제가 피의자였다면, 검찰은 저를 피의자로 전환한 시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묻는 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 다르니 답하지 못하고 ‘미란다원칙’ 기재를 운운하는 교묘한 언술로 핵심을 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을 확정하는 사실일 뿐, 저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 간명한 사실을 호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언론플레이를 중단한 후, 응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필요하면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와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에게 발송되는 출석요구서를 제시하여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이 입건한 피의자에게 우송된 출석요구서와 제게 온 출석요구서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께 보고하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의 의무,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제57조 4항에 명시된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기재하여 협박한 사실을 들어 오히려 제가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근거라며 강변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응분의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완벽히 어기고 있다는 점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 가운데 그 어느 사실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쳤거나 ‘전문공보관’을 통해 공개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이에 완벽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접촉하며 불법적인 작태를 반복한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입니다.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거나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 아니라 대검참모와 지방검사장에게도 반복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권자가 선택하고 명령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다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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