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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전 남편 살인한 고유정···사형 구형 받아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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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인륜적 범행···인명 경시 태도에 반성 모습 보이지 않아” 구형 이유 밝혀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인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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