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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 꺼낸 50대, 징역형 받아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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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폭처법 및 특수상해 혐의 적용···징역 2년 6개월 선고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말다툼하다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A(5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21일 오전 10시께 울산 B(54)씨 거주지에서 B씨가 자신에게 평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해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6일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52)씨와 말다툼하다가 흉기 2개를 잇달아 꺼내 휘둘렀고, C씨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또한, 음주한 채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겁박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고,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도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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