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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향한 두 번째 기소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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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 결정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이번 불구속 기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기소로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처음 기소한 지 17일 만이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던 2017년 8월~11월 경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유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자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마무리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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