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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9억 넘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즉시 대출 회수 조치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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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구체화···상속으로 인한 경우 유일한 예외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오는 20일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받은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규정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대출 신청한 차주이다. 따라서 20일 이후 전세대출 약정 시에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란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은행은 3개월에 한 번씩 약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은 보유 주택 수,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은행이 규제 준수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

규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우선 통지하며, 규제 위반 확인 후 2주 지난 시점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시행일인 1월 20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고가주택 보유 및 다주택자인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일한 예외 조치다.

그러나,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은 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모님 중 살아계신 한 분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사셔야 한다고 하면 봉양 등의 실수요를 입증할 경우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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