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과 동일하게 판단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 김호식 전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례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망쳐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적인 공분과 비난을 받았었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