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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한 군인, 계속 복무 가능할까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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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성전환 부사관 복무 지속되도록 태도 바꿔야”
국방부, A하사에게 조기 전역 권고···거부하고 여군으로 복무 의지 밝혀
“당사자·소속부대 모두 복무 지속 희망…성별 정정 상담한 현역 간부 다수 있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남성으로 입대해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면 지속적인 군 복무가 가능할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 후 성별정정 절차를 진행 중인 육군 부사관의 군 복무가 지속되도록 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센터는 “전차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온 A하사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서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다”며,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성으로 임관한 A하사는 작년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후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여행 허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센터는 “육군은 A하사를 의무심사하고 1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A하사에게 조기 전역 권고를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만기전역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할 경우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최초이다.

센터는 A하사의 군 복무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군에도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이나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현재 담당 변호인이 육군본부에 A하사의 성별정정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극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A하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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