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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금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의료재단 대표 부부, 집행유예 선고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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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처음부터 재단 자금 횡령 의도는 보이지 않아 양형”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수억 원대의 병원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의료재단 대표이사 부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수억 원 가량의 병원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북의 한 의료재단 대표이사 A(58)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한 의료재단 산하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이들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9억여 원을 지급한 다음 차명계좌를 통해 이를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돌려받은 금원 중 3억여 원을 부동산 매입, 개인 채무면제 등 임의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사용처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재단 자금을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재단에 송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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