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및 데이터3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디어피아 이용준 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청년기본법의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날 민병두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제1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미래로 가는 세 개 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청년기본법, 4차 산업혁명의 기본법인 데이터3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넘어섰다. 국회정무위원장으로서 크게 환영한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가버넌스에서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1967년 중소기업보호기본법 제정 이후 소상공인을 별도로 보호하는 소상공기본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