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음주운전 등 혐의···불구속 기소 당해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10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 발생 3개월여 만 기소 조치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음주운전 사건으로 발생한 지 3개월여 만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작년 9월 7일 오전 2~3시 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이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이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 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다.

또한, 장 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는다.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장 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장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거짓 진술을 한 A씨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와 같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