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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사건 연루’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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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포함
13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작년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같은 해 6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으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여성의 나체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한편,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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