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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 확대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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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대···산업계 환영 의사 비춰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목소리 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개인·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익명화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 국회 의결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가 일부 완화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며,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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