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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 군수, 대법원 징역 8개월 확정에 따라 군수직 상실

황인성 기자
  • 입력 2020.01.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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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외 수당 지급 혐의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이경일 고성군수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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