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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기소 독점 검찰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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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협의체’ 수정안 상정·가결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소독점권을 지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평가되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함께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된 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다른 수정안이 앞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의결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수처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와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6시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시도는 불발됐다.

아울러, 무기병 투표와 법안 투표 방법 변경을 통한 반전을 노렸으나 수적 열세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다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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