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려워”
범죄 혐의 소명은 인정···검찰, 체면 구겼지만 동력은 여전
조국 측, 불구속 수사로 안정적 방어권 행사 실리 얻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법원이 27일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음을 견지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해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걸렸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에서는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단 분석이다.
조 전 장관 측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실리를 얻음으로써 각자 명분을 챙겼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끌어내 가족비리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 등 다른 두 가지 사건의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개시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인 10월 30일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대보건설 본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으며 이후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는 등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