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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마계 수장 이번엔 나올 수 있을까?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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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마협회 선관위원회, ‘제38대 회장 보궐선거’ 실시
공정한 선거 위한 선관위 구성···승마계 및 관련 인사 전격 배제
오는 24일까지 선거인 명단 제출···30·31일 후보자 등록
단독 입후보 시 무투표 당선···다수 후보 등록 시 내달 6일 선거 예정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여전히 비틀대고 있는 한국승마가 이번에는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미디어피아 황인성

대한승마협회 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승마계 수장을 뽑는 ‘제38대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승마인을 배제한 인사들로 선거관리위원회 9인 전원을 구성했으며, 지난 9일에는 첫 번째 선관위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선거에 대해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0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1년 3개월여 만으로 이번 선거는 협회 정상화 여부가 달린 중요한 선거로 평가된다. 두 차례의 선거 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흑역사(?)를 만회할 기회로 2년가량이 지난 시점에 어떤 이가 후보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선거 일정을 정했다. 24일까지 각 시·도 승마협회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명단 제출을 통보한 상태이며, 선거인 명부 열람 절차 후 최종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을 확정한다.

후보자 등록은 12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하며, 2인 이상 후보가 등록할 경우는 오는 1월 6일 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단독 입후보의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이 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단독 후보라고 할지라도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에 따라 선관위가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 없는 경우는 당선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0일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을 통해 ‘단독 후보 시 무투표 당선’ 조항을 신설했으며, 대한승마협회도 올해 4월 4일 상급 단체 준용 원칙에 따라 정관을 변경했다.

12월 31일 후보자 등록 마감 시점까지 한 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했을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1월 2일 열리는 선관위 회의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다. 2인 이상 후보 등록 시에는 기존 선거 일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관리단체의 지정 사유 소멸 등 정상화가 됐다는 판단이 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대한승마협회는 회장 공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이었기에 신임 회장이 선출될 경우, 관리단체 지정해제가 유력하다.

작년 치러진 제35대 대한승마협회장 선거 당시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작년 치러진 제35대 대한승마협회장 선거 당시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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