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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헤택’ 주로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김새롬 기자
  • 입력 2019.12.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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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미디어피아] 김새롬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주로 중위 소득 50%이하인 사람들을 칭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메뉴 세부 메뉴에서 알 수 있다. 교육급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류가 다양한데, 대출금리가 0.8%대가 있을 정도로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사고처리 자금·입주보증금 및 전세자금·대환대출·의료비 등의 용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 751,084원, 2인가구 : 1,278,872원, 3인가구 : 1,654,414원, 4인가구 : 2,029,956원, 5인가구 : 2,405,498원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및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저소득층 세부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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