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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12.15 15:20
  • 수정 2019.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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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16일부터 불법행위 본격 단속
금품 선거·거짓말 선거·불법선전·불법 단체 동원·선거폭력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중 처벌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경찰청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은 12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하면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경찰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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