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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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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대상 확대 등 내용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입법 예고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포함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등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흥행한 영화 '엑시트’에서 나온 장면으로 비상 상황에 닫힌 옥상 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 총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옥상에 광장을 설치한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 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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