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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검찰개혁법 상정 무산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12.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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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무산…문희상 의장 “월요일, 3당 원내대표 회동 다시 할 것”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 상정하려 했으나 불발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국회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문을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끝내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직후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월요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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