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부대관리훈령 개정···내란죄·반란죄 형 확정 경우 사진 미게시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육군 각 부대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된다.
13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은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해 내란형 선고를 받은 장성 등의 홍보 및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훈령은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 및 홍보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12·12 군사 쿠테다 가담자 10인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했다.
또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과 월북한 최덕신 전 1군단장의 사진도 부대 홍보관에서 철거했다.